지난해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DRE)으로부터 징계에 처해진 한인 부동산 업자의 수가 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김희영 부동산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한인 부동산업자는 총 25명이며 이중 23명은 주부동산국의 자체조사에서 불법행위 사실이 적발됐으며 나머지 2명은 피해자로부터의 고발에 의해 혐의가 밝혀진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에서 온 투자자에게 주택 2채를 구입하게 한 후 서류를 조작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시키고 그로부터 2차 융자를 통해 거금을 착복한 사례, 고객의 돈을 트러스트 구좌에 넣지않고 유용한 경우, 에스크로 서류 조작으로 필요 이상의 대금을 청구한 경우 등 다양하다. 이외에도 면허대여, 무면허자 채용 등의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또한 25명의 적발자 중 에이전트를 고용해 영업이 가능한 브로커의 수는 8명이었는데 이들이 처벌 받음으로 해서 브로커의 관리하에 있는 에이전트나 그 회사 역시 이로인해 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 역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타운내 한인 부동산 브로커는이와 같은사실이 알려지자 “동료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주부동산국을 통해 신고하면 판결 후 보상 기금 신청이 가능하며 신변에 위험을 느낄 경우는 경찰 당국에 신고해도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자로 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은 1건당 최대 5만달러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한 부동산 업자에 대한 최대 보상 가능 금액은 25만 달러다. 이 금액은 과거 건당 2만 달러, 총액 10만 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