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법안 상원도 통과

미국 상원은 20일 본회의에서 소비자보호청 신설과 파생상품 거래 감독강화, 은행의 자기자본거래 금지 등을 담은 금융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 법안을 찬성 59, 반대 39표로 승인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원은 지난해 12월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과의 단일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율을 거쳐 재의결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통령이 7월4일 독립기념일 훨씬 이전에 법안에 서명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도 상원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앞으로 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우리는 매우 강력하고 좋은 법안을 가졌다”고 말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2008-2009년의 금융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금융규제법안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통과된 상원 법안에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대형 금융회사들의 위험한 투자 관행을 규제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수탈적’ 대출행위 규제를 위해 소비자보호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그 책임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도 포함됐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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