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주택포기 많다’

최근 의도적인 채무불이행(Strategic Default)이 늘고 있어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모기지를 감당할 여력이 있지만 주택가격이 구입당시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매달 페이먼트를 내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의도적으로 모기지를 상환하지 않고 주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머지않아 주택시장과 모기지 대출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시카고대학과 노스웨스턴대학이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중 압류주택의 31%정도가 이와 같은 의도적인 주택포기에 의한 것이다. 이는 작년 3월의 22%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같은 기간에 발생한 모기지 연체 중 의도적인 채무불이행이 12%를 차지하고 있고, 의도적인 주택포기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주로 신용점수가 높거나, 2006~2007년 사이 모기지 융자를 얻은 경우,그리고 점보모기지의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인파산신청도 최근 그칠줄 모르고 있어 지난 4월중 개인파산신청은 총 14만4,490건으로 작년 4월에 비해 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숏세일 전문 에이전트들에 따르면 숏세일을 진행하다가도 파산신청을 하면서 결국 주택을 포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의도적인 연체를 통해 주택을 포기하는 배경에는 은행들이 모기지연체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한 추심을 끝까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 중 약 56%가 정도가 설령 모기지연체를 통해 주택을 포기하더라도 은행들이 계속 추심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9~12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페이먼트 없이 최대한 거주하면서 버티는 경향이 많은데 연방정부의 각종 구제조치와 일종의 군중심리도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대학의 루이지 진게일스 교수는 “만일 주위에서 의도적으로 채무불이행을 하는 사람을 본 사람은 본인도 그렇게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모기지상환을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부동산 에이전트나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권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숏세일이 주택압류보다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융자은행과 협의를 통해 숏세일 등의 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제이 양/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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