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시 ‘제동장치’ 도입

미 증권감독당국은 지난 5월 6일 의문의 증시 폭락사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새로운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키로 10일 승인했다.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위한 새로운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제도가 빠르면 11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투자자들은 지난 5월6일 사태 이후 시장의 투명성 부족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오는 12월10일까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종목을 대상으로 시험 운용되며 주가가 5분내에 10% 이상 급등락할 경우 전자거래를 일시 정지하게 된다.
 
증권감독당국은 아직 지난 5월6일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수분간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700 포인트 폭락한 당시 사태에 대해 감독당국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킷브레이커 도입에 대한 관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D.A.데이비슨사의 시장전략가 프레드 딕슨은 서킷 브레이커의 도입이 ‘난해한 전자거래’에 혼란을 겪고있는 개인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켜줄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그러나 일부 투자가들은 당국의 조치가 다소 성급하다면서 서킷브레이커가 회복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시장 연구기관인 ‘버리니 어소시에이츠’는 지난 5월6일의 사태에 ’10%(서킷브레이커) 규정’을 적용한 결과 다우존스 지수가 5분간 500포인트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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