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구입자 세금혜택 가능성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에스크로 종료일 연장안이 극적으로 하원을 통과 주택 구입자들이 세금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논란이 거듭됐던 에스크로 종료일 3개월 연장 방안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의 연장)은 지난달 16일 상원의 표결에서 찬성 60대, 반대 37로 승인한바 있었다. 하지만 이 안건은 최종 통과 (입법화)를 앞두고 공화당의 강력 반대에 부딪혀 16일 이후 3차례 이상 추가 모임을 거치고도 결국 의회 통과에 실패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저녁 하원이 찬성 409 반대 5의 압도적 표차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하원 통과가 여론 및 각종 부동산 관련 단체들의 지속적 압박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었던 민주당 주도의 상원에서도 통과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내다봤다.
 
만일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에스크로 종료일을 맞추지 못해 세금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던 약 20만여명의 주택 구입자들이 세금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비키 콕스 대표는 “우리는 미 의회가 이번 크레딧 연장 방안을 신속 통과시켜 주택 구입자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바란다”며 “구매자의 잘못이 아닌 주택 감정 평가와 렌더들의 서류 처리 지연 등에 의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비극일 뿐 아니라 추가 여파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상원을 최종 통과 확정되더라도 숏세일이나 차압매물을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들과 이들 매물을 구입한 구매자들의 경우는 아직 안심할 수 없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승인 절차를 연기 소요 시간이 더욱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일부 브로커들은 만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구매계약을 취소 하겠다는 고객이 많다면서 이 경우 올해 거래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며 극도의 불안함을 보이고 있다.
 
구매자들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 구매자들은 세금 혜택 금액으로 에스크로 비용이나 수리비 등을 충당할 계획이었는데 이 비용이 없다면 이사 계획 자체에 커다란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동요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기한내 에스크로종료를 할 수 없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연방정부의 첫 주택구매자 세금 혜택은 물론 주 정부의 세금 혜택 1만 달러 역시 공중에 날아가는 상황이다.
 
은행측 고민도 만만치 않다. 웰스파고나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은행들은 직원 충당 및 첫 주택 구입자 융자 신청을 우선 처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들 서류가 에스크로 마감일 까지 처리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인해 부동산 관계자는 물론 구매자들의 불만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이번 에스크로 종료일 연장안은 지난 4월 30일까지 80만달러 이하의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구매자 중 서류작업 지체 등으로 인해 6월 30일까지 에스크로를 종료 할 수 없는 구매자를 돕기위해 민주당의 헤리 리드 상원의원이 중심이 돼 추진된 법안이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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