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치 융자금액의 -62% 이를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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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최근 문제가 커지고 있는 ‘의도적 체납자’가 과연 어느 시점에서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를 중단하고 주택을 포기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도적 체납자들은 주택 가치가 융자금액의 -62% 에 이르는 시점이 오면 페이먼트 납부가 가능함에도 소유 주택 포기를 결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융자 업체 관계자들과 은행 관계자들은 이런 조사 결과가 현재 깡통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페이먼트를 제때 납부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의 추가 이탈을 가져올 것으로 염려한 반면 일부에서는 생각보다 주택을 포기하는 시점이 늦다며 이들 소유주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제공한다면 주택 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을 내놓았다.
 
주별 데이타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깡통주택의 비율이 높은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네바다 주에서 지난 2006년 다운페이 없이 주택을 구입한 구매자의 경우 무려 80% 이상이 2009년 10월 시점으로 차압상태에 놓였다. 이들은 주택 가격 하락, 2차 융자, 실직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인해 차압 상태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주택을 의도적으로 포기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는 주에서 이런 의도적 체납을 통한 주택 포기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의도적 체납자에 대한 추심이 가능한 플로리다와 네바다 주의 경우 추심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캘리포니아나 아리조나 주보다 주택 포기 비율이 낮았다.
 
마지막으로 크레딧 스코어가 높은 주택 소유주가 그렇지 않은 주택 소유주보다 주택 포기 시점이 늦은 것도 관심을 끌었다.
 
크레딧 스코어 720점 이상의 주택 소유주는 융자금 대 주택 가치 대비가 168%일때 주택을 포기하는 반면 크레딧 스코어 620~680 사이의 주택 소유주는 이보다 낮은 151% 일때 주택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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