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한 가운데 금융계는 이미 이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몸집 줄이기’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주 웰스파고 은행은 서브프라임 대출사업 부문을 폐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과 자동차, 신용카드 부문에서 서브프라임 대출을 해오던 자회사 ‘웰스파고 파이낸셜’의 638개 오피스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웰스파고는 자동차 대출과 신용카드 사업은 계속 일반지점을 통해 계속할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웰스파고 소비자금융분야의 대부분을 없애는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지난 13일 씨티그룹은 사모펀드부분을 스텝스톤 그룹과 레싱턴 파트너스에게 넘겼다. 새 법안은 우선 독립된 소비자금융감독기관인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을 새로 신설하고 불공정한 소비자대출이나 크레딧카드 사업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웰스파고로 하여금 힘든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했다. 또 대형은행들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3% 이내로 묶어두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 부분은 바로 씨티가 사모펀드 분야를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물론 웰스파고의 경우 최근 소비자금융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거 축소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개혁법안 통과에 대비한 조치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부문 축소 또는 폐쇄는 앞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법안통과가 사실상 결정된 이상 은행들은 웰스파고 나 씨티와 같은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은행들의 몸집 줄이기는 이어질 전망이며 너무 크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란 말도 이제 능력을 잃을 수 있다.
성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