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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법 시행 임박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 추진해 온 금융규제개혁법안이 지난 16일 월가의 거센 반발을 이겨내고 상원을 통과,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있으며 곧장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대형 금융기관들을 규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만 보이지만 실제로 일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조항들은 일반 소비자들도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경제 어떤 영향 미치나
▶ 모기지 및 융자 관련 우선 모기지와 관련된 규제는 일반인들이 특히 살펴봐야 할 점이다. 그동안 거짓정보 또는 재정적인 서류가 약간 미비해도 나오던 모기지는 이제 찾기 힘들어진다. 은행이나 전문융자업체와 같은 렌더들은 신청자가 수입증명을 완벽하게 확인해야 한다. 구두가 아닌 모든 것을 서류를 가지고 검토한 뒤 신청자가 상환 능력이 되는 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 서브프라임 사태이후 이미 많은 렌더들이 이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번 법안은 이 자체를 의무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 이번 법안은 융자 브로커가 납득하기 힘든 이자율을 적용해 융자판매를 하고 브로커가 렌더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금지하므로써 비도덕적으로 대출자들을 어렵게 만들지 못하게 한다. 또한 어떤 융자건 조기 상환할 경우 내는 수수료(prepayment penalties)중 거의 대부분을 제거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렌더들이 요구하는 자격조건을 갖춘 신청자들의 수가 크게 줄게 돼 그만큼 모기지 융자건수가 줄어들게 되고 은행들은 모기지 융자가 더이상 수익성이 좋은 상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크게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모기지 융자를 얻어내기가 아주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웰스파고은행이 최근 웰스파고 파이낸셜을 없애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업을 완전히 접기로 결정한 것도 이러한 규제법안의 여파를 염두에 두고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 금융 및 재정 교육 관련 이번 금융규제개혁법안은 일반인들이 파이낸셜에 대한 정보나 지식 부족으로 입는 피해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 크레딧점수를 계속 일반인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 소비자보호 및 교육에 나선다. 융자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거나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리스신청이 거절되는 등 크레딧 점수와 관련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트랜스유니온(TransUnion), 익스페리언(Experian), 그리고 에퀴팩스(Equifax) 등 3개사의 크레딧 리포트를 각 회사마다 매년 한번씩 무료로 annualcreditreport.com을 통해 크레딧점수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부당한 행위에서 체계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FRB 산하에 FRB와 OCC, FDIC 등의 소비자 보호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독립된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을 신설, 모든 융자에 대한 감시를 하게 된다. 또 파이낸셜 교육국(Office of Financial Literacy)도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대한 재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축, 대출, 저당, 그리고 수수료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한인은행엔 어떤 영향 미치나
“모기지사업 비중 낮아 한인은행 큰 영향 없다”
금융규제개혁법안이 시행되더라도 한인은행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자체가 금융위기와 부동산시장의 극심한 침체를 야기시킨 대형 금융기관을 규제하고 모기지 대출 감시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와 관련된 사업부분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한인은행들에게는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한인은행들의 경우 주로 상업용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소비자대출 중에서도 주택모기지는 그리 큰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데빗카드 수수료를 제한하는 부분도 대형은행들이 과다하게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거액의 수익을 챙겼지만 한인은행들은 이와 관련된 수수료가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커먼웰스은행의 최운화 행장은 “모기지 부분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강화되더라도 한인은행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 데빗카드 수수료 제한도 이미 한인은행들은 과다한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법안 시행 뒤에도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