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아주관광 노동법 소송 패소

한인 관광업체를 상대로 가이드가 제기한 소송에서 또다시 배상 평결이 내려졌다.
 
LA카운티 수퍼리얼 코트서 지난 20일 열린 아주관광을 상대로 여행가이드 장모씨가 제기한 노동법 소송(BC401329)과 관련, 해당 배심원들은 원고 장씨는 직원으로 인정되는 만큼 원고가 재직했던 541일간의 근무일에 합당한 기본급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관련기사 A3면)
 
27일 본보가 입수한 평결문에 따르면 이날 평결에 참여한 12명의 배심원중 11명이 장모씨를 독립계약자가 아닌 아주관광 직원임을 인정했다.
 
이에따라 원고 장씨는 2006년까지 근무한 390일(3120시간)에 대한 기본급(시간당 6.75달러)인 2만 1060달러와 가주 최저임금이 인상된(7.50달러) 2007년 이후 151.5일(1212시간)분인 9093달러를 더해 총 3만 153달러를 배상받게 됐다.
 
또한 근무한 마지막 달에 대한 평균 수입과 임금명세서인 페이스텁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측의 잘못을 배심원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아울러 고객 1인당 일일 10달러 가량 받고 있는 팁은 기본 임금과 상쇄가 가능한 서비스 요금이라는 회사측 주장과 달리 11명의 배심원들이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측인 아주관광은 “팁과 옵션 수입 등 일반 사무직원에 비해 두배가량의 소득이 보장되는 가이드들은 독립계약자로 볼수 있다”며 “재심을 통해 무분별한 노동법 소송의 폐해를 막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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