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 은행자본 건전화 최종 합의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은행들과 금융감독기구들이 마련해온 은행자본 건전화(바젤 Ⅲ) 최종안이 12일 마침내 합의됐다.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이날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는 바젤 Ⅲ 최종안에 합의했다고 바젤위 의장인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회동 후 밝혔다.
 
트리셰는 “강화되는 자본 기준이 장기적인 금융 안정과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은행이 유예 기간을 통해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젤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은행은 2013년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바젤 Ⅲ에 따른 자본 건전성 조건을 단계적으로 적용받는다.
 
강화된 자기자본율(Tier Ⅰ)은 2013년 1월부터 발효되며 2015년 1월에는 전면 실시된다.
 
현행 4% 이상인 Tier Ⅰ은 2013년을 시작으로 4.5%가 돼야 하며 2019년까지 6%로 높아져야 한다. 또 현행 2%인 핵심 자기자본율(Core Tier Ⅰ)도 4.5%로 상향 조정됐다.
 
은행은 이밖에 Tier Ⅰ에 더해서 2.5%를 별도 충당금(Conservation Buffer)으로 적립해야 한다. 여기에 신용위기 사태에 대비해 최대 2.5%의 경기조정 충당금(Countercyclical Buffer)도 확보해야 한다.
 
별도 충담금은 신설됐으며 경기조정 충당금도 현재 국제 기준이 없다.
 
바젤 Ⅲ 최종안의 또다른 핵심은 은행 차입 규제가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즉 1회 차입 상한을 Tier Ⅰ의 3%로 제한했으며 누적 차입액이 Tier Ⅰ의 33배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은행에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의무 적용을 2018년 1월 이후로 늦췄다.
 
또 신설 충담금에 대해서도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은행권의 강한 반발 속에 어렵사리 마련된 바젤 Ⅲ 최종안은 오는 11월의 G20 서울 정상회담에 제출되며 이후 각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연합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