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 거래시 매입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주택 소유주가 늘면서 이로 인한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한인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숏세일 거래 시 구매자에게 주택 소유주가 억지스러운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잦아 거래가 중단되거나 심지어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 브로커들이 밝힌 실례를 보면 숏세일로 주택을 내놓았던 한 주택 소유주는 구매자의 오퍼가 은행 승인을 받고나자 거주기간 동안 수리비용이 많았다며 이에 대한 비용 3만 달러를 현찰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이 주택이 생애 첫 주택 구입이었던 구매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며 하소연할 수 밖에 없었다.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 남승현 총무는 “그러한 주택 소유주의 요구는 불법이다. 법적으로 숏세일을 통해 주택을 처분하는 소유주가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챙길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기본적으로 현 상태 그대로를 의미하는 ‘as is’로 판매돼야 한다 “고 강조하며 “만일 현 소유주가 이런 요구를 지속하면 구매 거래를 취소하거나 경찰이나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고 충고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숏세일로 주택을 내놓은 한인 이 모씨가 주택 구매자에게 자신의 크레딧 카드 부채 5000달러와, 이사비용 그리고 일부 가전제품 및 가구의 구입을 요구했다. 물론 이 역시 불법으로 구매자는 어떤 이유라도 주택 소유주의 사적인 부채를 처리해주거나 소유품을 구매해줄 의무가 없다. 이 주택을 구입한 양 모씨는 “만일 소유주가 억지 주장을 접지 않는다면 은행과 경찰에게 이를 통보할 계획”이라며 “물론 사정은 딱하지만 요구사항이 지나치게 억지스러워 씁쓸했다”고 말했다. 한동안 숏세일 거래시 렌더들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들어서는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한 숏세일 사기도 늘고 있다. 한인 커뮤니티 뿐 아니라 타 인종 커뮤니티에서도 이같은 분쟁사례는 잦은 것으로 알려진다.
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