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최대 카드프로세싱업체인 뱅크카드서비스(대표 패트릭 홍)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택경기 회복 법안의 카드매출 의무보고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지난 2008년 7월 연방의회를 통과해 다음달 당시 조시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시행에 들어간 ’2008 주택경기 및 경제 회복 법안(The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of 2008)’에는 전자식 결제를 통한 매출액을 의무적으로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의무보고 부분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데 보고를 불이행하거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뱅크카드서비스는 사업주들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고자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 전자식 결제를 통한 매출액을 IRS에 의무보고 ’2008 주택경기 및 경제 회복 법안’에 따라 모든 카드 프로세서들은 오는 2011년 1월부터 발생되는 모든 비지니스 업소의 전자식 결제를 통한 매출액을 IRS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삽입 조항에는 세수증대 및 보고 강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이 조항은 고의적으로 적게 신고하는 영업장의 매출을 IRS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적용대상 및 요구사항 연 2만달러 (월 1667달러) 이상, 연 200건 (월 17건) 이상의 매출을 발생하는 비지니스, 타인 명의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영업자 등이 해당된다. 보고와 관련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확한 세금 고유 번호 (TIN), 관련 법인명(법적 상호명), 영업장 주소의 제공. - 2011년에 일어난 모든 카드 및 인터넷 결제의 전체 금액을 정산하여 2011년 세금 보고 기간인 2012년에 IRS에 보고한다. - 카드 프로세싱 회사는 보고시에 Form 1099-K를 작성하며, 해당 가맹점에게 사본을 제공한다. - 2012년부터 해당 카드 프로세싱 회사에서 제공한 세금 고유 번호(TIN)-개인 사업자일 경우 소셜번호(SSN)-와 법인명, 영업장 주소가 IRS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IRS의 권한아래 세적 제제를 받을 수 있다. ▶정보 불 일치시 거래액의 28% 원천징수 카드 프로세싱 회사들은 가맹점 계약시에 가맹점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IRS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정확히 일치 되어야 함을 가맹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있다. IRS는 부정확한 정보가 보고되어진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28%를 원천 징수(Backup Withholding)할 것을 프로세싱 회사에게 요구하며, 프로세싱 회사들은 법적으로 이사항을 의무적으로 지켜야만한다. 성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