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재산세 항소 신청 마감일이 두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한인들의 재산세 감면 신청은 아직도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차비호 회계사는 대다수의 한인 건물주 및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세 감면 신청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저하거나 심지어는 재산세 감면 신청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서 마감전에 서둘러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회계사는 “건물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재산세 감면은 납세자가 누릴 수 있는 합법적 권리”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부동산 버블이 절정에 달한 지난 2004~2008 년 사이 건물을 구입한 건물주의 경우는 현재 건물가치가 구입 당시 대비 최소 3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큰 액수의 감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단 각 카운티 마다 재산세 신청 마감일이 다른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한인 거주비율이 높은 LA , 샌디에고, 벤츄라 카운티는 등은 11월 30일까지 재산세 신청을 받고 있으나 오렌지 카운티 만은 지난달 15일 신청이 이미 마감됐다. 실제 감면 사례를 살펴보면 다운타운에 공장 건물을 소유한 한 한인은 2009년 720만달러의 재산세가 부과됐으나 항소를 통해 이를 451만 달러로 낮추는데 성공했다. 또 토랜스 근처의 상가를 소유한 한 한인도 2009년 437만 달러의 재산세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항소 과정에서 가치 하락이 인정되어 이를 330만 달러까지 낮췄다. 한인타운에 4유닛 아파트를 소유한 한 한인은 2009년 84만 5000달러를 재산세로 부과 받았는데 감면 신청을 통해 이 액수가 72만 달러까지 낮아 졌지만 소유주는 이에 반발 다시 항소 신청을 했다. 결국 어필 보드와의 공청회를 통해 가치 하락이 인정되어 63만 달러를 납부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감면 항소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시장의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충고한다. 최한승 기자
▶재산세 감면 신청 방법은?
재산세 감면 방법을 보면 우선 해당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 (Assessor) 에 감면신청 (Decline-in-Value) 을 한 후 감면 여부를 결정 받는다. 주택 소유주들의 경우 대부분 이단계의 결정을 받아 들여지지만 상업용 건물 혹은 토지의 경우에는 규모, 위치, 수익률, 관리 상태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부분 산정국 결정에 반해 항소(Appeal)신청을 하게 된다. 항소를 신청하면 산정국의 감정사와 건물주의 대변인이 3명으로 구성된 어필 보드 (Appeal Board)앞에서 공청회 (Board Hearing)를 통해 자신들의 산정가격이 정당함을 주장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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