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니매(Fannie Mae)의 모기지 융자승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바뀌게 된다. 새해가 되기 직전부터 시행될 새 방침은 주택구입이나 재융자 등 컨포밍 모기지가 필요한 이들에게 개인 크레딧 상태에 따라서 종전보다 융자가 더 어려워지거나 혹은 반대로 더 쉬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될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택가격대비 97%까지 융자해주던 “유동적인 모기지(Flexible Mortgage)”프로그램이 중단된다. 대신 거주목적의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가격대비 97%에 해당하는 일반 모기지를 얻을 경우 융자리스크에 따른 수수료(loan-level pricing adjustment)의 적용을 받게 된다. ▶ 크레딧카드와 같은 회전한도대출의 경우 반드시 부채상환비율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 1개 유닛을 구입할 때 다운페이먼트를 적어도 3%까지 해야한다는 요구조건이 사라진다. 증여받은 돈(Gift Money)도 다운페이먼트의 출처로 인정받게 된다. ▶ 신용조사서상 월미니멈페이먼트가 명시되지 않은 부채의 경우 부채금액의 5%를 월페이먼트로 간주하여야 한다. ▶ 주택압류의 기록이 있는 경우 7년이 경과된 후 모기지신청을 해야한다. 이같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적은 다운페이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주택구입자들에게는 증여관련 규정이 완화되어짐에 따라 한결 유리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자동차융자나 학자금융자 등을 얻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까다로워진 융자기준에 따라 융자승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페니매의 새로운 융자기준은 자산보유액보다는 소득수준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벌고 있느냐가 중요한 승인기준이 되고 있는데 이같은 추세는 자영업자들이나 단지 신용만 좋은 사람들에게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 양 / 객원기자 |
the_widget( 'wpInsertAdWidget','title=&instance=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