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에이전트 모기지 자격증 취득 비상

한층 강화된 모기지 자격증 취득 조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한인 브로커들이 늘고 있다.
 
연방주택당국이 서브프라임 사태를 일으킨 원인으로 지적받는 모기지 업계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부동산 시장 대란의 재발을 막기위해 도입한 ‘세이프 법안(SAFE Act-Secure and Fair Enforcement Act for Mortgage Licensing, 2011년 1월부터 의무 시행)’으로 인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시행하는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모기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 한인 브로커들은 이 라이센스 취득을 위한 공부에 한창이다.
 
하지만 이 자격증 취득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합격선(75%)을 통과하지 못하는 브로커들이 늘고 있는 것. 한인 모기지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한인 브로커 중 첫 시험에서 합격선을 넘기는 비율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얼마전 두번째 시도만에 합격한 한인 브로커는 “주정부의 시험은 기본 윤리와 거래 법규에 대한 일반적 내용으로 통과에 문제가 없었다”며 “단 연방정부의 시험문제(100문제) 중 40문항을 차지하는 모기지 관련 법규가 무척 까다로운데 이로인해 시험에서 탈락하는 응시자의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한인 브로커들의 자격증 통과 시험의 평균 응시 횟수는 2.5회로 조사됐으며 올해 말까지로 규정된 시험통과 기한으로 인해 최근 이들을 대상으로한 학원들은 몰려드는 등록자들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험 내용을 살펴보면 연방정부 과목은 연방법, 모기지규정, 직업윤리 등이 전국 공통이며 주정부 시험은 각 주마다 내용이 조금 다른데 대부분 모기지 자격조건과 거래윤리, 주정부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합격선은 75%를 넘어야 한다. 이외에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인 기관에서 의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매년 12시간의 재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자격증 취득 이후에는 ‘모기지라이센스시스템(NMLS)’에 무조건 등록해야 하며 여기에 등록하는 모든 브로커는 인적사항 조회는 물론 지문조회, 범죄기록 조회 절차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금융사기, 징역, 집행유예 등 범죄 기록이 있으면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다.
 
한편 연방정부 관계자들은 모기지 브로커가 이번 세이프 법안은 모기지 브로커가 높은 이자율의 상품을 알선 보너스를 챙기는 유동 프리미엄(Yield Spread Premiums) 및 노 다큐먼트 (No-doc) 론 그리고 라이어스 론(Liar’s Loan)을 방지하는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하면서 모기지 브로커로 활동하려면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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