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 일시적 무한보증프로그램 승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무이자거래계좌(noninterest-bearing transaction accounts)에 대한 일시적 무한보증프로그램의 시행을 최종 승인했다.
 
FDIC이사회는 9일 오는 12월31일로 종료되는 TAG프로그램을 대신해 마련된 무이자거래계좌에 대한 일시적 무한 보증(unlimited deposit insurance coverage on noninterest-bearing transaction accounts)프로그램에 대한 시행을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8월 발효된 연방금융개혁법안에 따라 새로 마련된 것으로 201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이 된다.
 
2008년 10월 한시적 유동성 보증프로그램(Temporary Liquidity Guarantee Program, TLGP)의 일환으로 실시한 TAG프로그램은 FDIC 보증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체킹계좌 등을 포함한 무이자 거래 계좌(non interest bearing transaction accounts)의 전액이 보호되는 프로그램으로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FDIC의 일반 예금보험과는 별도로 은행이 FDIC에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새로 시행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모든 FDIC보증금융기관에 적용되며 무이자거래 체킹계좌에만 해당이 되고 잔고에 상관없이 100% 보증이 된다.
 
FDIC는 지난 9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시행 제안을 승인했으며 지난달 15일까지 가계 의견을 수렴했고 9일 최종 승인을 결정했다.
 
현재 시행 중인 TAG 프로그램이어 내년부터 2년간 새 프로그램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불안한 예금주들이 대형은행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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