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달러 손해배상 청구 피소’한미은행

한미은행 이사출신의 주주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한미은행은 이에 대한 대응 준비에 착수했다.
 
1일 한미은행측은 “소장이 접수된 만큼 이에 어떻게 응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미측은 “소장이 접수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아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지만 은행 변호인들과 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건은 지난달 30일 한미은행의 이사를 지낸 바 있는 존 안(한국명 안중현)씨를 비롯해 안현숙씨, 안패밀리 트러스트, 그리고 J&H 트러스트가 한미 주가 하락, 부실 경영 및 비정직성 등을 이유로 캘리포니아 슈페리어법원 LA카운티 지법에 소장(케이스# : BC450305)을 접수했다.
 
이들 원고들은 한미은행의 유재승 행장과 손성원 전행장, 그리고 현 경영진 및 이사진까지 총 2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5000만달러 상당의 재산 손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주식투자로 입은 손해에 대해 회사 경영진 및 이사진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주식투자에 있어서는 늘 위험부담이 있는 만큼 법정에서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소송을 맡은 원고측 변호인인 블레처 & 콜린스 P.C의 매리안 마자노 변호사는 본지의 수차례에 걸친 통화 및 이메일 접촉에 대해 아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한때 한미은행의 최대주주이기도 했던 원고 존 안씨는 지난 1982년 한미은행의 창립이사로 경영에 참여해 오다 지난 1995년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성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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