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금융기관의 주택압류 절차에 대해 잇따라 조사를 하면서 주택압류 건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회생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각 정부당국은 최근 수개월째 금융기관들의 주택압류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는지 조사중이다. 모기지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 대출자들에 대해 적절한 서류를 갖춰 주택압류를 진행하는지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제재할 방침이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주택압류는 대폭 줄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의 주택압류 건수는 전월대비 21%나 줄어 최근 5년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경우 이 기간 주택압류는 3분의 1 이상 감소했다.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 따르면 주택압류가 줄어 경매시장에도 나오는 물건이 없을 정도다. 법원의 판결도 주택압류를 줄이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최고법원은 지난 7일 US뱅코프와 웰스파고의 압류주택 매각 2건을 무효화한 하급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US뱅코프와 웰스파고가 주택 압류 당시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처럼 주택압류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압류주택이 적어 경매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줄어들면 수요자들은 정상적인 시장에서 제값을 다 주고 주택을 사야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택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와 부동산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주택압류 감소가 부실대출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통계상으로 주택 소유자들의 연체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금융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압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압류를 하더라도 경매를 통해 집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이 집을 처분하지 않고 금리를 낮추거나 상환시기를 늦추는 등의 재조정을 해줘 압류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재조정 대상이 적지 않아 이들을 모두 재조정해줄 경우 전체적인 수익성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성제환 기자·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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