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e-파일링 신청 쇄도

14일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스케쥴 A)’세금 보고가 시작되면서 한인들의 e-파일링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항목별 공제의 경우(예년에는 1월1일부터 신청 가능) 지난해 12월 오바마 대통령과 연방회의가 합의한 감세연장안에 따라 국세청이 세금보고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준비하면서 일정이 늦어졌다.
 
교육비 비중이 높은 한인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비의 크레딧 신청 기한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점과 ▲학생당 공제금액이 1800달러에서 2500달러로 늘어난 것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4000달러 이상의 학자금 혹은 교육 경비도 개별 공제가 가능하다. 4000달러 이상 학자금 개별 공제는 원래 2009년 세금 보고 이후 중단 예정이었지만 연장이 결정됐다. 이어 교사의 경우 자신의 돈으로 250달러 이상의 수업 관련 비용을 사용했다면 이 역시 공제사항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교사 수업비용 공제는 일시 중단됐다가 이번 세금보고부터 다시 적용이 결정됐다.
 
지난해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이 역시 공제 사항에 포함 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본인이 지난해 지불한 세일즈 택스와 인컴 택스를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 두가지 사항 중 총 지출 비용이 큰 아이템을 개별 공지로 신청하면 환급액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저스틴 오 회계사는 “만일 주 인컴택스 금액이 작다면 지난해 세일즈 택스 총액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모기지 이자, 교회 및 자선단체 기부금, 정기적인 의료비 (특히 처방약 부분) 주정부세, 지방자치단체세, 업주의 경우 종업원 관련 지출비용 역시 이번 스케쥴 A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IRS는 항목별 공제 e-파일링에 관해 서면 제출에 비해 환급금 수령 일수가 짧다며 은행 계좌가 있는 납세자는 수표로,은행 계좌가 없는 납세자는 선불카드로 공제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사를 통한 신청이 어렵다면 공공 기관 혹은 스마트폰의 앱 ‘IRS2GO’을 이용한 신청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항목별 공제 첫날 e-파일링을 신청한 한인 중 상당수는 IRS 사이트의 트래픽 증가로 인해 큰 불편을 겪었다.
 
14일 e-파일링을 신청했다는 한 한인은 “오전부터 접속을 시도했지만 도저히 파일 제출을 할 수 없었다”며 “여러번 시도 끝에 겨우 신청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한인은 이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복수 접속자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0년 세금보고 마감일은 오는 4월18일로 예년대비 3일 연장됐으며 4월까지 소득세를 보고할 수 없는 납세자는 특별 신청을 통해 오는 10월17일까지 세금 보고 연장할 수 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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