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자진신고 관련 한국어 안내책자 나왔다

해외자산 자진신고와 관련한 연방국세청(이하 IRS)의 한국어 안내책자가 8일 발행됐다.
 
연방정부가 탈세목적으로 재산을 해외도피 시켰던 사람들의 세금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해외 은닉 재산 자진 신고일’이 오는 8월말로 다가오면서 IRS가 8개국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발행했다.
 
덕 슐만 IRS청장은 “이번 안내문은 해외계좌에 자금을 은닉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언어로 안내문을 제작한 만큼 자금 은닉자들의 자진 신고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IRS는 지난 2009년에도 비슷한 사면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당시 1만5000명이 해외 은닉재산을 자진신고해 큰 성과를 거뒀다. 또한 당시 2000여개 신고계좌에서 벌금을 80% 감면하고도 4억달러에 달하는 세수를 징수했다. 이후에도 3000명이 추가로 자진 신고를 마쳤다.
 
이번 사면 프로그램 자진신고자에 대한 벌금은 25%로 정해졌고 은닉재산이 연간 7만5000달러 이하면 벌금 비율은 12.5%로 낮아진다. 만일 탈세목적의 해외재산도피가 적발 될 경우 그간의 체납세금과 최고 8년까지의 이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체납 벌금도 납부해야 한다.
 
IRS는 슐만청장은 그간 이들의 자금 도피처로 사용되 온 스위스의 UBS와 홍콩의 HSBC 등 외국은행들에 압력을 가해 해외 비밀 계좌를 가진 미국인들에 대한 정보를 넘겨받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자진신고 기회를 놓치면 향후 형사소추 등 혹독한 댓가를 치루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IRS는 웹사이트 www.irs.gov를 통해 해외계좌 자진신고와 관련한 새로운 섹션을 만들어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Q&A 를 운영중이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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