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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지진에 이어 캘리포니아에도 ‘빅 원’이 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한인 주택 및 건물 소유주들의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지진보험은 지진 발생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 주택에 피해가 생겼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일반 보험이 자연 재해(지진,산불, 산사태 등을 의미함)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일반주택, 부동산, 상업용 건물 등 다양하다. 단 일반 주택 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소유 재산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에 가입해야만 보상이 나오는 것과는 다르게 지진 보험은 일부 금액만을 가입할 수 있다. 기초 공제액을 의미하는 개인 보험 부담금(이하 디덕터블)을 자신이 정할 수 있다는 점도 일반 보험과는 다르다.만일 60만달러 상당의 주택 소유주가 30만달러에 해당하는 재산만을 보험에 가입한 후 지진이 발생 주택이 파손된다면 가입부분에 대한 보상만을 받게 된다. 가치가 주택의 수십배에 달하는 상업용건물의 경우 일개 보험사가 전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이때는 보험사가 타 보험사와 함께 레이어(Layer) 형태의 보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레이어 보험사 마다 각자 제공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대체적으로 주 보험사는 500만달러 레이어 보험사는 50만달러가 한도다. 보험료 계산은 각 보험사 담당자를 통하거나 가주 지진국의 웹사이트 http://www.earthquakeauthority.com에서 비용산출기를 사용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산타클라리타 지역에 지난 1990년대 말 지어진 50만달러 가치의 목조 2층 건물에 가재 5만달러, 디덕터블 15%로 계산해보면 보험료는 약 912달러로 계산된다. 단 보험료는 각 사마다 산정 기준이 다르고 건축연도와 지역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한다.
즉 지진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캘리포니아와 지진 위험이 없다고 계산되는 버지니아 주의 보험료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만일 보험가입을 결정했다면 주정부에에서 보증을 하는 보험사인지 그리고 보험회사의 재정상태는 어떤지를 미리 알아야한다. 이 정보는 AM 베스트라는 기관의 평가를 보면 순위 계산이 나와있어 이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보험가입에 대한 관심증가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의 실제 보험 가입률은 10%선에도 못 미치고 있다.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이보다 더욱 낮은 7%선 이하로 전해져 지난 1994년 노스리지 지진과 같은 강진 발생시 커다란 재산손실 피해가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한인들의 지진보험 가입이 저조한 것은 기존의 주택보험 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지진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지진보험은 주택 구입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재산보험에 비해 10~50%가량 비싸다. 또 디덕터블로 정하는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데다 주택내 재산 (가구 및 가전제품, 재건축 기간동안의 숙박비 등 포함)을 보상내역에 포함하면 10~25% 가량 보험료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캘코보험의 김동관 에이전트는 “의무가 아닌 선택인데다 주택 보험외에 추가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률을 극히 낮다”며 “하지만 지진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주택 소유주라면 낮은 금액이라도 가입해야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