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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이 ‘BBK 의혹’을 받아온 에리카 김씨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죄부를 내줬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렬)는 에리카 김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증권거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에리카 김씨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3년 등 선고를 받아 미국에 체류했던 기간을 공소시효 정지로 볼 수 있는 지 검토해 왔으나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은 2010년 5월23일(7년), 공직선거법은 2009년 6월2일(6개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볼때 김씨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공범이자 동생인 경준씨가 복역 중인 점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점 ▲미국 재판서 패소해 횡령금 319억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재산이 압류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귀국한 김씨를 같은 달 26일과 27일, 지난 9일 3차례 소환하고 경준씨의 주가조작 및 횡령에 가담했는지와 2007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해왔다. 또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준씨를 8일과 9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9일에는 남매간 대질신문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