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의혹 에리카 김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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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이 ‘BBK 의혹’을 받아온 에리카 김씨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죄부를 내줬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렬)는 에리카 김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증권거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에리카 김씨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3년 등 선고를 받아 미국에 체류했던 기간을 공소시효 정지로 볼 수 있는 지 검토해 왔으나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은 2010년 5월23일(7년), 공직선거법은 2009년 6월2일(6개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볼때 김씨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공범이자 동생인 경준씨가 복역 중인 점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점 ▲미국 재판서 패소해 횡령금 319억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재산이 압류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귀국한 김씨를 같은 달 26일과 27일, 지난 9일 3차례 소환하고 경준씨의 주가조작 및 횡령에 가담했는지와 2007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해왔다. 또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준씨를 8일과 9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9일에는 남매간 대질신문을 벌였다.

 

서울 중앙지검 일문일답

검찰 “에리카 김, 정치적 의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렬)는 21일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한 에리카 김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주가조작으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다음은 서울중앙지검 윤갑근 차장검사 및 이동렬 부장검사와의 일문일답.
 
-김씨의 혐의 인정 여부.
▶”결과적으로 자신이 동생 경준씨를 도와줘 횡령하게 된 점은 인정했지만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가담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의 판단은.
▶”이들 남매와 옵셔널벤처스 직원의 진술, 공동인출권자 등록과정 등으로 미뤄 처음부터 공모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볼 수 있다.”

-횡령한 금액이 많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 아닌가.
▶”남매가 아니었거나 피해 변제금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미 경준씨가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고 가담 정도를 봤을 때에도 (기소유예 처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김씨가 횡령한 금액의 총액은.
▶”횡령한 회삿돈 319억원 중 444만 달러 정도를 사용했고 이 중 일부를 변제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은 170만 달러 정도다. 처음에 집을 사는데 350만 달러, 수수료 2만 달러, 추모사업비 5만 달러, 본인 돈이라고 주장하는 87만 달러 등을 이체받아 사용했다. 이 중 집을 사는데 사용한 187만 달러는 돌려줬고 나머지는 미국 연방법원에 압류돼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BBK 실소유주 발언’의 파급력을 봤을 때 본인 의지가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폭로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하려 했다. 경준씨의 수사나 재판에서, 민사소송 과정에서 본인한테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치권과의 공모 여부도 조사했나.
▶”공모했다는 부분은 없다. 다만 그런 상황을 본인들이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증권거래법 혐의를 확인했는데 시효가 지난 것인가, 아니면 시효가 지나서 조사조차 안한 것인가.
▶”조사했는데 그 부분은 혐의가 없는 걸로 봤다.”

-남매간 대질신문에서 양측의 진술이 일치했나.
▶”일치했다. 서너 시간 정도 대질신문을 받았고 오랜만에 가족을 봐서 그런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가 이 시점에 나온 이유는.
▶”혐의 여부에 대한 기록 검토와 법리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미국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대검 국제협력단의 협조를 받아 분석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김씨는 모두 3차례 소환 조사했는데, 마지막 조사한 지난 9일 큰 조사는 끝났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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