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쉘 원 칼럼] 쉽지 않은 숏세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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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렇다면 이제는 숏세일 진행과정의 변수와 난관에 대해 알아보자.
 
숏세일의 진행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다. 1차은행의 승인이 있어도 2차나 3차의 다른 론(loan)이 있는 경우, 혹은 여러 은행에서 모두 승인을 받기 위해 시간이 지체되어 1차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모든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경우도 많다. 일부에서 숏세일을 ‘롱-롱세일’이라 부르는 것도 이로 인해 생겨난 말이다.
 
2개이상의 론이 모두 한 은행에서 나온 경우는 각각의 융자가 다른 은행에서 나온 것보다는 승인 절차가 조금 쉽고, 기간도 단축된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각 은행마다 승인절차가 다르고, 1차와 2차의 론을 별도로 해결해야 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모된다. 그런데 숏세일을 해야 하는 대부분의 셀러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월 페이먼트가 어려운 형편이므로 페이먼트를 못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 질수록 크레딧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이 때 셀러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어떻하면 숏세일 진행 기간동안 크레딧 손실을 최소화해 향후 주택 매매후에 새로 렌트를 하거나 타 경제활동을 할때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가?”다.
 
금융업체 전문가들은 빌린 액수에 상관없이 페이먼트가 연체기간과 횟수가 크레딧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았다.

예를 들면 주택 페이먼트를 한 번하지 않은것과 몇 백불 정도의 크레딧카드 빚에 대해 일부 연체한 경우는 액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크레딧 점수의 하락 포인트가 같다. 만약 형편이 어려워 주택 페이먼트를 할 수 없다면 다른 작은 페이먼트들 즉 크레딧 카드, 자동차 페이먼트, 유틸리티 비용 등 모든 요금이라도 제때에 납부해야 크레딧 점수 하락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
 
2011년에는 융자 조정의 실패와 계속된 불경기로 인해 숏세일을 택하는 주택 소유주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숏세일에 대한 새로운 지원책인 HAFA를 발표하여 숏세일 서류를 간소화하고, 은행마다 승인 기간 단축, 그리고 3000 달러의 이사비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발표 후 1 년이 넘도록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아 실제 효과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과도기가 있기 마련이므로 지난 일 년여 동안에 있었던 부정적인 면이 모두 시정되어  앞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지금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이 또한 지니가리라”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견디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
  
비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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