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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에 계신 부친이 3년전에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겼다. 나를 포함한 3남매와 모친이 한국에서 상속등기를 한다고 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해서 주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내 지분은 터무니 없이 적었다. 이 경우 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답변:이 경우 부친의 유언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으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우선 유언을 남겼을 때를 가정해보자. 부친이 유언상에 질문자의 지분을 다른 형제보다 적게 남기거나 배제한 경우라면 한국법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본인이 받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은 유언에 의해서도 침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유류분에도 못미치는 지분이 등기되었거나 전혀 등기가 안되었으면 유류분 침해를 원인으로 해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그 부분 만큼의 등기말소를 구하고 그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류분 침해 소송의 경우에는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부친의 사망후 10년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부친이 유언 없이 사망했을 경우 질문자에게 법정 상속분 만큼 상속이 되었어야 한다. 만일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질문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이용하여 허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서류를 제출하여 법정 상속 지분보다 적은 지분이 등기된 경우에도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해서 말소등기를 구하고 법정 상속분 만큼의 지분 상속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귀하의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지분을 계산하면 귀하의 법정 상속분은 9분의 2가 됩니다.지분 분배는 배우자- 9분의 3, 3형제들- 각 9분의 2이 되며 유류분은 그 절반인 9분의 1이 된다. 따라서 부친의 유언이 부동산을 다른 형제들에게 전부 주고 귀하를 배제하는 유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인 9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은 질문자에게 등기돼야 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 상속분인 9분의 2 지분가 등기가 되야한다. 그러므로 그 보다 적게 상속 등기가 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지분에 대한 등기 부분은 말소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이 침해된 날 즉 위 상속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관련 소송을 제기해야한다. 문의: (213)787-3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