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마감일이 오는 6월말로 다가옴에 따라 한국에 자산을 보유한 미주 한인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올해부터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한국 거주자 혹은 한국법인 중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연간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2010년도 소유 재산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신원정보와 계좌정보 등이 기재된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계좌 잔액은 일별환율로 환산한 금액이며, 복수의 해외 계좌는 합산해 10억원 초과 시 신고대상이 된다. 세무당국은 적용 대상자가 약 2만명 가량으로 추산하면서 위반 혹은 미신고의 경우 과소신고액의 최대 10% 내에서 위반 횟수와 타법령 위반 여부 등을 감안해 과태료가 정해된다.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재외국민 중 ▲계속하여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 국내거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ㆍ탈법 성격의 해외계좌는 신고할 가능성이 낮고, 이를 적발할 현실적 수단이 없다며 의심되는 해외계좌를 포착하더라도 조세 및 금융정보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의 계좌는 사실상 들여다볼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과 일본 등 일부 선진국도 제도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조세행정이 따라가지 못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영국과 일본은 역외 소득 미신고와 관련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 접속한 후 → 신고납부 → 해외금융계좌신고 항목을 참고하면 더욱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213)385-9300 -ext 31
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