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건 변호사의 Q&A] 국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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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편과 나 모두 미국 영주권자며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마쳤다. 그런데 남편이 한국에 거주하는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한국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 이 경우 소송을 반드시 한국에서 제기해야 하나, 아니면 미국에서 이혼소송을 해 받은 판결로 한국에서도 이혼이 가능한가?


▶답변: 남편이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한국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미국 법원에서도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
 
미국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혼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위 확정판결로 한국에서도 이혼신고가 가능하다.
 
예전에는 외국에서의 이혼판결을 한국에서 신고하기 위해서는 별도로한국법원에 집행판결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81년10.14. 호적예규 371호를 제정해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대하여 집행판결없이 호적에 기재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다만 판결 확정증명서, 공시송달이 아닌 적법한 송달을 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어도 소송에 응한 서면및 위 각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은 그 신고가 적법한지를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이혼사실이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도록 정해졌다.
 
이혼판결을 제외한 혼인무효, 취소, 이혼무효,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등 이혼판결을 제외한 다른 신분관계 판결은 여전히 집행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한가지 주의할 사항은 송달방법이다. 그 이유는 피고의 현 주소지가 한국내에 있으므로 한국으로 송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 12조에 의하면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은 외교상의 경로를 거쳐야 하므로 미국법원이 소환장등을 외교상의 경로를 거쳐 송달하여야만 유효한 송달이 되고 그래야만 이혼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외교경로를 거치지 않고 일반우편이나 택배 등의 방법으로 한국에 있는 피고에게 송달하면 적법하지 않아 이혼판결의 효력이 없어  이혼신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이혼신고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이혼은 무효가 된다.
 
실제 워싱턴주 법원에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주미대사관 등 외교경로를 통하여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DHL택배로 송달하여 피고에게 배달한 사례가 있었다. 이때 피고가 응소하지 않았고 결국 그 송달 방법이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워싱턴 주 법원에서 이혼판결이 확정됐지만 한국에서의 이혼신고는 무효라는 판례가 나왔다. 
 
따라서 이점을 고려 미국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한후 위에서 언급한 절차를 거쳐 확정판결이 나온다면 한국에서 이혼신고가 받아들여진다.
 
▶문의:(213)-78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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