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건 변호사의 Q&A]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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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LA에서 한인 A모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물건을 납품했다. 하지만 A씨는 대금 20만달러를 지불하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해 생활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한국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답변: 물건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그럴 것처럼 속여서 물건만 공급받은 후 한국으로 도주하였다면 한국 형법상 사기죄가 될 수 있고, 한국 수사기관에 사기로 고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는 그것이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하더라도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민사상으로는 한국 법정에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미국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아 한국법원에 집행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하는 두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물품공급 계약서상에 소송관할을 독점적으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의하도록 지정해 놓은 경우에는 일단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낸 후 그 확정 판결을 가지고 한국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면 된다.
 
소송관할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에 관할이 있으므로 한국에 거주하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내서 그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민사소송법은 소장을 접수하기 이전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를 하여 놓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판결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겪는 것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다시 한국에서 집행판결을 받는 것은 이중으로 소송비용이 들어가지만 한국에서 소송을 바로 진행하면 이러한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는 등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한국의 국제사법은 이러한 외국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국민이 관련되어 있으면 외국에서나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한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뿐 아니라 고의나 과실로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등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민이 외국에서 금전적인 피해나 기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법원에 제소해서 판결을 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꾸로 한국에서 채무를 불이행하고 미국으로 도주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한국법원에서의 확정판결을 가지고 미국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 피해를 변제받을 수도 있다.
 
▶문의: (213)78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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