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납세자 10명중 2명 기한내 세금보고 못해

▲ 세금보고 마감일인 18일 한인타운 웨스턴과 5가 사이에 걸린 세금보고 광고판. 한인타운
회계법인들은 막판에 몰린 보고자와 연기 신청자로 인해 발디딜 틈없이 바쁜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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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자정으로 마감된 2010년 세금보고 결과 한인 가정 10개 중 2가정은 세금보고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보고 마감일인 18일 한인타운 및 인근 한인 회계사 사무실에는 막판 보고자 및 연기 신청자들로 발디딜 틈 없이 바쁜 모습이었다.
 
차기민 CPA는 “회계법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10%, 많게는 30% 정도 연장 신청을 제출했다”며 한인들의 평균 연장신청 비율은 평균 20%선이라고 전했다.
 
IRS에 따르면 납세 인구 1억4100만명 중  42%는 마감 기한 2주안에 세금보고를 신청한다. 특히 세금보고 마지막날인 4월 18일에 세금보고를 마치는 납세자의 비율이 전체 30%선에 육박한다.
 
18일 자정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4868 신청서’를 제출, 6개월 연장해야 하며 연장 신청과 무관하게 납세액에 대한 납부는 마쳐야 한다. 만일 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체납액의 0.5%를 페널티로 내야하고 이후 세금 납부를 마칠 때까지 매달 5%, 최대 25%의 이자를 더 내야한다.
 
저스틴 오 CPA는 “연기신청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납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납부액이 실제 세금보다 많다면 차액을 환급받는다”고 말했다.
 
연기 신청의 경우 미납세 인구의 5%는 8월까지, 1%는 마감일인 10월15일까지 연장신청을 제출한다는 통계가 있다. 세금보고를 아예 하지 않는 비율은 전체 3%선이다.
 
만약 납세자의 세금 미납 기록을 IRS가 발견하면 엄청난 벌금과 이자는 물론 형사 고발도 가능해 유의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세금보고 불이행을 엄격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최악의 경우 징역이나 2만5000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납세액에 부담이 심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세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액이 2만5000달러 이하면 5년안에 자신이 낼 수 있는 금액을 산정 제출하면 대부분의 경우 승인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웹사이트에 접속, 온라인 페이먼트 (Online Payment Agreement -OPA) 를 이용하거나 개별적으로 CPA에게 문의하면 된다. 단 분할 납부는 신청 수수료 105달러가 적용된다. 온라인 페이먼트를 신청하면 수수료가 52달러로 낮아진다.
 
크레딧 카드 이용도 가능하다. 크레딧 카드는 월 자동납부 설정 등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매번 대금을 납부할 때마다 카드사에 프로세싱 수수료를 납부하고 월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납세액이 지나치게 높아 현실적으로 지불 능력이 없다면 IRS에 조정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정신청을 하려면 사업의 완전 도산, 불치병, 정신장애 등의 특수 환경으로 지불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한인타운에서 일하는  CPA들에 따르면 세금 조정 신청의 경우 성공률이 5%미만으로 실제 성공 사례를 찾기 힘들다.

올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한인 이모씨는 “납세액도 마련 못했고 여러가지 사정도 복잡해 벌금이나 이자 지불을 해야하는 것을 알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한숨지었다.
 
연기보고는 했지만 납세액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양모씨는 “주변에서 자금을 융통하려 했지만 올해는 도저히 돈을 빌릴 방법이 없었다”며 “일단 분할 납부를 신청했고 남은 기간 납부 가능한 금액을 계산 중이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올해 세금보고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e-파일링이 활성화되면서 우편 접수가 전체 30%미만으로 낮아져 예년처럼 보고 마감 당일 우체국이 북새통을 이룬 풍경은 사라졌다. 하지만 미 연방우정국(USPS)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 남가주 일대 8개 우체국의 영업 시간을 연기하고 마감일에 납세자이 몰릴 상황에 대비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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