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건 변호사의 Q&A] 한국과 대금거래시 안전거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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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에서 제품을 제조, 수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매월 20만달러 정도의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계약을 하려 하는데 한국 회사에서 선불로 20만달러를 요구했다. 만일 돈을 먼저 보내주고도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불량품을 공급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답변: 무역 거래의 경우 신용장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간혹 위와같이 선금을 먼저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대비책을 보자면 담보를 제공받거나 아니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서 불이행이 되더라도 보험에서 처리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상대방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그 부동산에 귀사의 저당권을 설정해서 만약 상대방 회사가 채무 불이행시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통하여 손해액을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계약시에 이러한 저당권설정에 관한 부분을 명시하고 담보 부동산을 제공받아 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면 된다.
 
만일 외국 회사와 거래할 경우 먼저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러한 등기를 할 수 있다.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매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저당권 설정의 경우에는 일단 한번만 설정해놓으면 계속적으로 담보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저렴하다. 다만 부동산은  가격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는 경우는 보증의 대상이 되는 확정금액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매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상대방 회사에서 담보를 제공할 부동산이 없을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두가지 방법 모두 한국에 가지 않고 미국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
 
▶문의: (213)78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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