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차압·강제퇴거 방지 법률 서비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LA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주택 차압 및 강제 퇴거 방지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정부는 최근 LA 카운티 수페리어 코트에 ‘뉴 이빅션 리걸 어시스턴스 센터(The new Eviction Legal Assistance Center)’를 개설하고 LA 저소득층 지역에서 차압 및 렌트비 미납 등으로 인해 퇴거 위기에 처한 1만50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주 정부 및 법원이 제공하는 8400만달러의 자금을 바탕으로 시작된다.
 
주정부 관계자는 LA에서 매년 7만명 이상의 지역 주민이 퇴거명령을 받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저소득층 주민으로 이들이 전문 변호사를 앞세운 건물주를 상대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방법이 적다며 이들을 위해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LA의 저소득층 밀집 거주 지역인 집코드 90003, 90011, 90044 지역의 퇴거율이 LA와 LA 카운티 지역 대비 수배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퍼블릭 카운셀의 의장인 헤르난 베라는 “퇴거율이 높아지면 가정이 해체되고 이로 인해 해당 가구의 자녀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등 파급 효과가 크다”며 “이들이 집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신규 고용 등을 지원하면 지역 경제 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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