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원이 해외리스차량 밀수범에대해 장물취득 적용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외국에서 리스한 차량을 밀수해 새 차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장물취득 등)로 기소된 자동차 수입업자 오모(49) 씨에게 징역 2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리스계약이 이뤄진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리스계약 당시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가 가지고 리스 이용자는 차량의 점유·사용 권한만 이전받을 뿐”이라며 “리스 이용자들이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에 해당하고 해당 차량은 장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장물인 리스차량을 수입한 뒤 장물이 아닌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은 장물취득 범죄에 뒤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법익 침해이므로 사기죄도 별도로 성립한다”고 말했다. 오씨는 2007년 9월~2008년 10월 미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시가 90억여원으로 추정되는 리스차량 78대를 국내에 수입해 새 차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관련 남가주에서 중고차를 매입해 한국이나 제2,3국으로 수출하는 에드워드 김 사장은”수년전에 몇몇업자들이 리스차량을 한국에다가 팔아넘기고 미국에서는 분실처리 하는 등 범법행위들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런사기 행위는 없어졌다”며”리스차량은 개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최승환기자·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