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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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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으로 주택 한채를 남겼다. 상속인으로는 모친과 3남매가 있다. 그런데 출가한 여동생이 협의상속분할은 물론 상속지분등기에도 협력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단독으로 상속등기 신청이 가능한가? 만일 가능하다면 등기에 따른 세금 부담을 여동생에게 청구할 수 있나?
▶답변: 민법 제 265조를 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위 사안에서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공유등기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본다면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판례로는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 사무가 보존행위임을 확인하고 있다(대법원 1996년 2월 9일- 선고 94다 61649 판결 중) 또한 등기예규에 의하면 “상속개시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하여 일부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1984년 7월4일 등기예규 제 535호)돼 있다. 등기선례도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1996년 10월 7일 등기선례 5-276)고 되어 있다. 이 경우 부단할 세금과 관련하여 판례는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이를 부담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했다.(대법원 1984월 11월27일 선고 84 다카 317,318 판결 기준) 만일 질문자가 공유의 상속등기를 하면서 부담한 세금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의 각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부담분을 각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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