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쉘 원의 부동산 Q&A- 2012년 12월말까지 숏세일 처분 후 소득세

질문:몇 년전에 10만달러 다운페이먼트로 50만달러 주택을 구입했다. 하지만 월 30000달러가 넘는 페이먼트에 대한 부담이 높아 주택을 숏세일로 처분하고자 한다. 주변에서 숏세일로 주택을 처분하면 이후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인가?

답변:주택을 팔았으나, 은행에 갚아야 할 융자금액보다 주택의 판매가격이 적은 경우 이를 숏세일이라 한다.
예를 들어 은행 융자잔액이 40만달러인 주택을 요즘 시세에 따라 33만달러에 팔았다면, 판매액에서 판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예를 들어 에스크로 비용, 에이젼트 커미션, 혹시 재산세가 밀려 있다면 밀린 세금, 그리고 다른 클로징 비용등, 주택판매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은행이 지불한다. 따라서 은행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손해보게 되는 데, 질문자의 경우에 십만달러 이상을 은행이 손해를 보게되며 이 때 은행은 받지 못한 금액만큼 서류상 손실처리를 하게된다.
하지만 IRS는 이때 은행이 받지 못한 십만 달러 이상만큼을 주택 소유자인 숏세일 셀러의 이득으로 간주해 십만달러에 대한 소득세(Capital Gain Tax)를  지불하라고 명령한다. 셀러의 입장에서 보면 주택을 잃고도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오는 2012년 12월말까지 숏세일을 끝낸다면, 숏세일 셀러가 소득세를 내지 않을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실제 거주자만 해당되고, 투자용 부동산은 제외된다는 점은 유의점이다.
예를 들어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주택과 투자용 주택을 모두 숏세일로 처분한 경우 거주용 주택은 세금이 면제되지만 투자용주택은 세금 부과 의무가 발생한다. 단 이 경우도 일정 기간 세금 지불 의무가 유예되는 경우가 있으니 담당 회계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문의:(213)505-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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