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원의 부동산Q&A]건물주허락없는 서브리스

미셸 원/비 부동산 부사장

Q :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갑자기 건물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았다.이유는 사업체를 인수 인계하면서 건물주의 허락없이 리스(lease)를 양도했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하는 업체는 주인에게서 서브 리스를 받은 후 옆 가게와 연결되는 큰 면적의 일부분을 분리대로 막아 사용하고 있었다.그동안 렌트를 잘 내고 있었으며 다른 문제도 없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사업체 거래시 셀러와 바이어는 건물주의 서면동의를 받아서 리스권 양도(Assignment of Lease)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간혹 건물주의 허락없이 리스가 양도되는 케이스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전국적인 프렌차이즈 같은 큰 규모의 업체일 때 처음부터 리스조항에 그런 문구를 삽입해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현재로서는 어떤 이유로 정식 리스양도가 안되고, 건물주의 서면 허락없이 사업체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렌트를 잘 내고 있었다 하더라도 건물주는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테넌트를 퇴거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물론 리스계약서에 건물주의 허락없이도 서브리스나 리스양도를 할수있게끔 되어있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건물주가 퇴거명령을 내린 것을 보면 계약서 상에 그런 조항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건물주는 어떤장소를 임대하면서 제 3자에게 그 장소를 전부 양도하거나 특히 일부분만 양도하더라도 건물주의 허락을 받도록 리스계약서에 명시 해놓는것이 통례다.간혹 사업체 극히 작은 일부분만 제 삼자에게 서브리스하고 이를 통해 렌트 비용을 절약하겠다는 생각한 사업주가 건물주의 허락없이 이루어지는 리스를 주는 경우를 보게 된다.

당초 건물주의 허락이 있었던 서브리스권이라도 처음에 건물주와 계약한 임차인(매스터 리스권자)가 어떤 사유로도계약위반이 되면 서브리스권자의 계약이 파기된다. 그래서 서브리스를 받을경우 전문가의 조언과 검토가 필요하며 귀하의 경우엔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