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분기 모기지 연체율이 전분기 대비 상승하며 주택 경기 회복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모기지은행연합회(MBA)는 22일 지난 2분기 전미 모기지 연체율이 전분기 8.32%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8.4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총 570만5485건의 모기지 대출 중 8.12%가 연체로 분류돼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분기 대비로는 1% 증가했다. 30일 연체는 2.50%, 60일 연체는 1.13%,90일 연체는 4.49%를 기록했다. 90일 이상 악성 연체는 8.11%로 나타났다. MBA 제이 브링크만 수석 경제학자는 “미국 국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투자 불안심리가 번지고 있다”며 “특히 초기 연체에 포함되는 30일 연체자의 수가 늘어난 것은 위험요소”라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30일 연체자 증가는 곧 신규 실직자 증가를 의미한다며 최근 실업률 및 실업수당 신청자가 증가한 것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상황을 감안하면 30일 연체 대부분이 90일 이상 연체 혹은 차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인 부동산 관계자들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숏세일에 관련한 채무 면제 규칙이 적용되면서 은행들이 연체 매물 대부분을 차압 처리할 것이라며 타 지역에 비해 차압매물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풀이했다. 캘리포니아는 올해들어 은행이 숏세일을 승인할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는 법(SB458)을 적용했다. 이는 채무자에게는 빚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하지만 은행의 경우 잔존채무를 청구할 수 없게 되면서 숏세일 승인시 발생하는 부담이 높아졌다. 숏세일 신청자의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 기간도 길어져 결국 차압 매물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한승 기자 |
the_widget( 'wpInsertAdWidget','title=&instance=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