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최근 일부 상장폐지 및 부실운영 등으로 문제가 된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리츠 관리 강화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15일 발표됐던 리츠 관리감독 강화방안에 이은 추가 조치라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의견 수렴해 보안책을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먼저, 리츠 영업인가 심사가 엄격해지고, 인가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해양부는 인가 심사를 할 때 부동산 감정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자문을 받아 인가여부를 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건실 기업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리츠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일정규모(예 :총사업비 70억원) 이상이 되도록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의 추가 사업은 부동산을 확보(예 : 인가조건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한 후 변경인가를 받도록 정했다. 리츠의 사업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무화하고, 한국감정원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검증토록 해, 부동산 매입가를 부풀릴 가능성도 차단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리츠 인가 심사 매뉴얼’을 마련해 국민에게 제공하고,인가 진행 상황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인가 관련 행정 처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도 높일 예정이다. 영업인가 후의 내·외부 통제도 강화된다.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해,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이 합법성 검토 기능을 높였다. 준법감시인은 감사 결과를 국토해양부에 보고하한다. 한편 이번 조치로 인해 부실업체를 리츠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리츠 영업인가 취소 사유도 확대된다. 지금까지의 취소사유 외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운영자금 부족이 일정기간 지속돼 더 이상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가장납입이 있는 경우 등도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인가를 받거나,자본금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영업인가·설립인가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도 취소 대상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리츠시장이 건실해져 리츠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고 장기적으로 리츠시장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한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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