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속에서 대부분의 주택소유주들이 한푼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을 견주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 재산세감면 항소 마감이 오는 30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도 다수의 한인들이 감면 혜택에 대해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재산세 항소 및 대형 상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차비호 회계사는 재산세 감면 혜택은 건물주에게 절세의 효과가 있는 유리한 세법임을 강조하며 한번 감면 혜택이 적용되면 향후 재산세 산정시에도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15일로 시한이 마감된 오렌지카운티를 제외한 남가주 주요 카운티(LA,샌디에고,벤츄라, 샌버나디노,리버사이드 등)의 재산세 감면 신청 기한은 이달 30일이 최종일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버블이 심했던 지난 2004년~2008년 사이에 구입한 부동산 대부분은 재산세 감면을 적극 활용해야 유리하다.
차 회계사에 따르면 40만 달러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캘리포니아 모든 부동산의 재산세 적용가치는 구입 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2% (주민발의안 prop 13적용)상승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해 주택 가치는 45만 달러로 상승했지만 재산세는 2%만 상승한 40만8000달러를 기준으로 내게 된다. 만일 이 주택이 가치가 크게 상승한다 해도 재산세는 prop 13 적용치인 연 최대 2% 상승 가격만을 적용받는다.
재산세 감면 혜택은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만약 이 주택의 가치가 2009년 35만 달러로 떨어졌다면 prop13의 적용 기준 43만 달러가 아닌 현시가가 재산세 기준시가 (Assessed Value) 보다 낮을 경우 적용되는 Prop. 8 을 통해 재산세 감면을 받을수 있다. 이 경우 하락가격인 35만 달러에 대한 세금만이 부과된다. 8만달러 낮은 과세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재산세감면은 어떤 경우에도 납세자에게극히 유리한 세법이다.차비호 회계사는 최근 남가주 주택 경기를 감안하면 부동산가치가 당분간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이며 일단 감면에 성공하면 오랜 기간동안 많은 혜택을 누릴수 있는 만큼 한인들의 적극적 재산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A카운티의 재산세 감면 신청서는 http://assessor.lacounty.gov 또는 무료 전화 1-888-807-2111 번을 통해 받을 수 있고 기타 카운티도 지역 산정국 웹사이트와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세감면 절차는?
재산세 감면 방법을 보면 우선 해당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 (Assessor) 에 감면신청 (Decline-in-Value) 을 한 후 감면 여부를 결정 받는다. 주택 소유주들의 경우 대부분 이단계에서 결정이 난다.하지만 상업용 건물 혹은 토지의 경우에는 규모, 위치, 수익률, 관리 상태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부분 산정국 결정에 반해 항소(Appeal)신청을 하게 된다. 항소를 신청하면 산정국의 감정사와 건물주의 대변인이 3명으로 구성된 어필 보드 (Appeal Board)앞에서 공청회 (Board Hearing)를 통해 자신들의 산정가격이 정당함을 주장하게 된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