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외국인 소유토지 2억 2929만㎡, 국토의 0.2%

한국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올해 9월말 기준 외국인의 한국내토지 소유면적은 2억 2,929만㎡(229.29㎢)로 금액으로는 32조 2935억원(신고기준)이며 국토면적의 0.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토지는 면적에서 2분기 대비 277만㎡(1.2%) 증가하고 보유건수도 54,326건으로 1055건(1.9%)이 증가하였으나 토지보유 금액은 1885억원(0.6%) 감소했다.

토지보유 금액이 감소한 것은 ’06년 경남도 통계오류(5969억원 증액)를 현재시점으로 정정한 대장상 수치 때문으로 이를 제외한 이번분기 실제 보유금액 4084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 토지소유는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2001년까지 급증(4년간 연평균 38.3%)하였으나, 2002년~2008년 사이에는 완만한 증가세(연평균 6.5% 증가)를 보였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증가세가 상당히 주춤(연평균 2.9%)한 상황이다.

2011년 9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 1,346만㎡(49.5%), 합작법인이 8,192만㎡(35.7%)이고, 그밖에 순수외국법인 2,182만㎡(9.5%), 순수외국인 1,024만㎡(4.5%), 정부·단체 등 185만㎡(0.8%)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3,084만㎡(57.0%), 유럽 3,396만㎡(14.8%), 일본 1,988만㎡(8.7%), 중국 405만㎡(1.8%), 기타 국가 4,056만㎡(17.7%)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 2,983만㎡(56.6%), 공장용 7,469만㎡(32.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주거용 1,215만㎡(5.3%), 상업용 661만㎡(2.9%), 레저용 601만㎡(2.6%)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면적은 경기 4,128만㎡(18.0%), 전남 3,797만㎡(16.6%), 경북 2,982만㎡(13.0%), 강원 2,206만㎡(9.6%), 충남 2,147만㎡(9.4%)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토지가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 10조 8,149억원, 경기 6조 3,370억원, 경북 2조 4,061억원, 충남 2조 611억원 순이다.

한편, 3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353만㎡를 취득하고 76만㎡를 처분하여 277만㎡(1.2%)가 증가하였는데,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소유가 195.4만㎡ 증가하여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56.3만㎡, 순수외국인 17.9만㎡, 정부·단체 등이 7.9만㎡ 증가하였고, 순수외국법인은 0.5만㎡ 감소하였다.

국적별로는 미국 93.8만㎡, 중국 68.3만㎡, 일본 2.3만㎡, 유럽 0.2만㎡, 기타국가는 112.4만㎡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239.6만㎡, 주거용 19.1만㎡, 레저용지 12.5만㎡ 증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남 126.4만㎡, 제주 63.8만㎡, 경기 39.6만㎡ 순으로 증가한 반면, 전남 12.4만㎡ 감소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매분기별 외국인 토지소유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며, 인터넷(‘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윤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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