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먼트 없이도 차압 주택에 3년 이상 거주 가능

“페이먼트를 내지 않아도 최소 3년은 현 주택에 거주 가능”

차압절차가 날로 길어지면서 대부분의 차압 주택 소유주들이 페이먼트 없이 거주하는 기간이 무려 3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 업체 LPS 어플라이드 애널리스틱(이하 LPS)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차압 주택 소유주들이 페이먼트 없이 주택에 거주하는 평균 기간은 총 674일로 나타나 지난 2007년 253일에 비해 무려 2.6배나 늘어났다.

LPS는 최근 주택 소유주들이 서류 제출 지연, 세부 서류 요구, 그리고 파산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페이먼트 없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방법을 찾아냈다며 이들의 주택에 ‘무임 거주’하는 기간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별로 보면 플로리다 주가 1027일로 가장 길었고, 워싱턴 DC(1053일)와 뉴욕(906일)이 뒤를 이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평균 668일로 미 전체 평균 보다는 약간 짧았다.

미 대형 은행과 금융기관을 대변하는 호건 로벨 로펌의 데이빗 던 변호사는 “상당수의 주택 소유주들이 고의적으로 페이먼트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이들은 경제난에 의한 차압이 아닌 전략적 차압을 택한 비율이 높으며 모든 책임을 금융 기관에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비영리 단체 NCRC의 데이빗 베렌바움은 “금융기관들이 대출자들의 고의성을 의심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들은 파트타임 직장을 추가로 찾거나 세입자를 들이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기관들이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실적인

도움을 줘야만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압 주택 소유주인 한인 B씨는 “NOD 통지 이후 맘 조리며 기다리는게 벌써 2년이 다되간다”며 “솔직히 페이먼트를 낼 여력도 없고 막상 집을 포기하고 딴 곳으로 옮기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가능한한 오래 머물 수 있기만을 바라고 있다. 다수의 주택 차압자들이 같은 심정일 것이다”고 한숨지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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