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HA는 그간 플리핑 (주택을 구입 후 리노베이션을 거쳐 90일 이내에 판매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 주로 투자자들이 이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다)에 대해서는 대출 보장을 금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2월부터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플리핑에 대해서도 한시적인 대출 보장(올해 1월말까지)을 결정했다.
FHA의 캐롤 갈란테 커미셔너는 2일 “지난 10개월간 플리핑에 대한 대출을 보장하면서 주택 매매 활성화 효과를 확인했다”며 “특히 높은 차압률 및 실업률을 나타내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주택 경기를 활성화 할 것으로 판단해, 프로그램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
FHA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자들이 저소득층 주택 구매를 늘리면 리노베이션을 통해 지역 주택 가치가 올라갈 뿐 아니라 렌트시장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이 규정이 적용된 지난해 2월 이후 FHA의 대출 보장을 통해 구입된 주택 중 4만2000채가 플리핑을 거쳐 다시 판매됐고 이와 연관한 모기지 대출액도 70억달러에 달했다.
FHA는 일부에서 제기한 ‘투기를 통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장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에 해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상업적 연계가 없는 독립 관계임이 입증되야 한다”며 “또 재판매 시 기존 금액보다 20%이상 가격이 인상될 경우 투자자는 정확한 인상 이유를 서면을 통해 보고하고 FHA는 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 인증하는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인 부동산 전문가들은 “각 지역의 주택 중간가를 밑도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 주택의 경우 FHA 보장 없이는 주택 구매가 힘든데 이번 프로그램연장으로 투자자들이 좀더 편리하게 주택을 구매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