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회사들이 법규정을 위반해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도 이를 시인도 부인도 않은 채 금융규제 당국과 가벼운 벌금에 합의하면 면죄부를 받는 일이 앞으로는 제한적이나마 불가능해진다. AP, AFP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일(현지시간) 대형 금융기관들이 형사적 위법 사실이 확인되고 벌금을 물기로 동의했는데도 민사상 합의 과정에서 비위 사실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쿠자미 SEC 조사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금융회사가 이미 형사적으로 위법 사실을 인정했거나 수사에서 위법이 확인된 것과 (민사상 합의가)불일치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그러나 SEC가 그간 벌금만 내면 비위 금융기관이 혐의 인정없이 면죄부를 받던 관행과 관련해 쏟아지던 여론의 비판을 잠재우지는 못할 것 같다고 AFP통신은 분석했다. 금융위기 당시 대형 은행들의 비위와 관련해 형사소송이 제기된 것은 극소수이며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진행됐다. 쿠자미 국장도 이런 점을 인식해 “이번 개정 방침은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소수 사건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컬럼비아대 로스쿨의 존 커피 교수도 “이번 SEC 조치의 실제적 영향은 극히 적고 제한적”이라면서 “피고가 형사적으로 유죄를 인정해놓고 (민사 소송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작년 11월 뉴욕 연방 법원의 제드 라코프 판사는 금융위기 당시 위험한 파생상품을 팔면서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씨티그룹에 2억8천500만달러(약 3천26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SEC-씨티그룹 간 화해안을 거부했다. 라코프 판사가 ‘상습범’이라고까지 지칭한 시티그룹은 벌금을 내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위법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는 함구했다. 쿠자미 국장은 당시 “라코프 판사가 새롭고 전례 없는 기준을 세웠지만 벌금 납부를 늦추고 시티그룹의 위험한 모기지 연계 증권으로 본 투자자들의 손실을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고 SEC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SEC 결정이 작년 봄부터 검토돼온 사항이며 시티그룹 관련 판결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피라미드식 금융사기(폰지)로 체포된 버나드 메이도프도 2009년 형사법정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SEC와의 합의에서는 이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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