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지난해 소득 100만달러 이상 벌어들인 고소득층 중 12.5%는 세무 감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세청(IRS)은 최근 지난해 개인 소득 100만달러 이상을 기록한 ‘백만장자’ 8명 중 1명(12.5%)은 세무 감사를 받았다며 이는 지난 2004년 이후 최고치라고 밝혔다. 백만장자에 대한 세무 감사는 6.4%를 기록했던 2009년 이후 2010년 8.4% 그리고 지난해 12.5%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IRS의 미쉘 앨드리지 대변인은 “케이만 제도나 스위스 등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일부 부유층에 대한 조사가 대폭 강화됐는데 이것이 백만장자들에 대한 세무감사 증가로 이어졌을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IRS는 지난해 미국인의 해외자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자진신고 프로그램인 OVDP와 해외자산세금보고법인 FATCA등을 잇따라 제정하며 통제를 강화했다. FATCA란 종전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하던 규정을 납세자가 IRS에 직접 보고 하도록 수정한 법안이다.미국 거주민(영주권자 포함)이 해외에 보유한 계좌, 부동산 등이 모두 포함되며 지난 8월31일 종료됐다.
자진신고의 경우 지난 8년간 1만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적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하면 그간의 금융 소득과 세금, 그리고 세금의 2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단 계좌 총액이 7만5000달러 이하라면 벌금 규모는 12.5%로 낮아진다. 일부 납세자의 경우 최저 벌금 5%가 적용되기도 했다.
세무 감사 확률은 백만장자가 아닌 2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연소득 2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지난해 세무 감사 비율은 25명 당 1명 꼴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의 32명당 1명꼴에 비해 높아진 수치로 20만달러 이하 수입자의 세무 감사 비율 98명당 1명에 비하면 거의 4배에 달하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세무 감사자가 총 160만명으로 증가했음에도 IRS의 전체 세수는 전년 대비 4% 정도인 550억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의 경우 전체 75%는 메일을 통해 처리됐으며 실제 소환 조사를 받은 확률은 25%에 그쳤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