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숏세일 원하면 자금 지원”

숏세일시 1,2,3차 손실금에 대한 주택 소유자의 배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SB 458′ 법안이 지난해 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가운데 숏세일 활성화를 위한 은행들의 지원책도 늘고 있다.

우선 JP모건 체이스는 숏세일 신청 고객에 한해 지난해 부터 최대 3만50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역시 플로리다에서 5000~2만5000달러의 숏세일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으며 현재 타주 적용을 고려 중이다.
 
웰스파고도 예외는 아니다. 웰스파고는 주택 소유주가 숏세일을 신청하면 상황에 따라 최소 3000달러에서 최대 2만달러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지원프로그램도 있다. Home Affordable Foreclosure Alternative (HAFA)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숏세일시 3000달러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얼핏 보면 은행들의 이런 숏세일 지원은 이해하기 힘들다. 숏세일이 융자액보다 낮은 값으로 주택을 판매할수 있도록 승인해주기 때문에 숏세일을 통해주택을 정리할 경우 오히려 금전적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기타 차압에 비해서는 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인 부동산 전문가들은 “숏세일을 통해 주택을 처리할경우 REO 등 기타 차압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최소 10~20% 가량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시간적으로도 기타 차압에 비해 50% 가량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만큼 다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숏세일을 통해 수만달러를 손해보더라도 REO등 기타 과정에 비해서는 여전히 수만달러 이상의 자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들은 이어 “특히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등 차압 매물이 많은 지역일 수록 숏세일에 대한 지원이 많다”며 “대도시의 차압 매물을 줄이는 것여 업무 속도를 높히는 것이 이들 은행의 주요 목표다”고 덧붙였다.

실제 BOA의 경우 지난해 무려 10만7000개의 주택에 대한 숏세일을 승인해 지난 2010년의 9만2000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09년에 비하면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숏세일을 통해 매물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정규 주택 대출에 집중해 이윤을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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