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에 들어가 한국내 금융 서비스업 개방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한국내 금융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오히려 양국간의 금융시장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미국의 한인은행들에게는 미국진출을 원하는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기회가 생기고 한국금융기관의 미국시장 진출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국 금융시장이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부분이 개방된 상황이며 곳곳에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어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금융시장은 1990년대 중·후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대부분 개방됐다. 또 지난 2007년 한·미 FTA 협상 당시 ‘국내법 준수’ 원칙에 따라 금융 관련 조항을 만든 만큼 추가 개방 여파는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주권’에 해당하는 단기 외환 세이프가드의 경우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환시장이 급격히 악화될 때 외환부문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 금융당국이 자체 판단 하에 외환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한국 금융당국은 현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건전성 조치를 스스로 취할 수 있고, 예금 및 대출 이자율, 수수료, 대출 만기 등 금융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역할을 하는 특수성을 인정해 이들 금융기관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우려가 컸던 ‘신금융서비스 개방’ 부문은 선진 파생상품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내 금융업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상품별로 개별 심사해 도입하는 ‘허가제(인가제)’로 운영된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는 금지되고 국내 현지 법인 또는 지점에서만 판매토록 제한했다. 한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보다는 현재 보유한 대기업에 대한 관리하는것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미국 현지 은행들이 금융상품과 서비스만 갖추면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한국 중소기업에게 큰 지원을 해줄 수 있다. KOTRA 한·미 FTA 헬프데스크의 금융분야를 맡고 있는 최운화 윌셔은행 전무는 “한국에서도 금융상품 이용에서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FTA를 통해 미국시장에 들어올 경우 현지에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한인은행들이 이같은 상품 및 서비스를 잘 준비해 지상사를 통해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금융산업 기반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부족하고 당장 금융상품 이용 보다는 판매에 주력할 것이기 때문에 현지 금융기관들을 이용하는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한국의 금융기관들도 미국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금융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새로운 영업 기법 유입과 경쟁 촉진 등으로 한국내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해외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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