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근무한 것은 고용주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12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대형식당 노동법 소송과 관련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직원이 근무한 것은 고용주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려 추후 동일한 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그동안 무차별적인 소송으로 한인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봤었다며 이번 캘리포니아주 판례를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판례는 많은 한인들이 운영 또는 종사하고 있는 요식업, 의류, 봉제 등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용주들의 경우 그동안 잇단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피고용인들에게 ’5시간 근무시 식사시간 30분 보장’, ’4시간 근무시 휴식시간 10분 보장’ 등을 법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식사시간은 타임카드를 통해 기록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휴식시간은 타임카드에 기록이 안된다는 것을 악용해 고용주가 분명히 휴식시간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무차별적인 소송으로 고용주들이 피해를 봤다.
이는 노동법의 특성상 피고용인이 소송을 할 경우 고용주는 사건을 증명할 자료를 가지고 법원을 통해 증명해야 하지만 직원의 10분의 휴식을 보장했다는 증명 하기가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합의를 통해 수천에서 수만달러를 날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한인의류협회 고문변호사인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이번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판례를 통해 요식, 의류업계 사장님들이 부당한 소송으로 피해를 많이 당했는데 차후 이와같은 무분별한 소송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며 “한인 자영업자들이 타임카드 사용과 같은 기본적인 의무사항은 꼭 지켜야 부문별한 노동법 소송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했다. 최승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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