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감독국 행정제재 완화됐다

한미은행(행장 유재승)이 캘리포니아주 금융당국으로 받았던 행정제재 ‘파이널 오더(Final Order)’에서 벗어났다.

한미은행의 지주사인 한미파이낸셜은 9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분기보고서 10Q를 통해 지난 2009년 11월 캘리포니아주 금융당국인 DFI와 합의했던 파이널 오더에서 벗어나 이보다 행정제재 수위가 낮은 MOU에 5월1일부터 들어가는 것에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한미는 지난 2월 감독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 한미의 현 상황이 제재 당시 보다 크게 개선됐기 때문에 지난 1일자로 한미는 감독국과 MOU로 제재 수준을 낮추는 게 된 것이다. 파이널오더 보다 MOU는 여러 면에서 감독국 요구 수준이 낮은 편이다.

한미는 지난 2009년 11월 2일자로 DFI로부터 탠저블 자본비율(Tangible Equity Ratio)을 높이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연방 감독기관인 FRB로부터는 사전승인명령(Written Agreement)을 받았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한미는 2010년 말까지 3단계에 걸쳐 자본비율을 끌어올려야 했었으며 1억달러 증자도 해야 했다. 당시 7.57%의 자본비율을 보였던 한미는 201년 7월 1억2천만달러 규모의 증자에 성공했고 지난해 11월에도 8050만달러의 증자에 성공하는 등 그동안 감독국이 요구하는 자본비율 기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특히 최근 6개 분기 동안 흑자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실적 향상을 이뤄냈고 자산건전성도 크게 개선돼 이번에 제재 수위가 MOU로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최근 한인은행들도 잇따라 감독국 제재에서 벗어나고 있는 분위기에서 볼때 한미의 제재 탈출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됐다. 하지만 한미의 경우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감독국 입장에서 볼때 한번에 모든 제재를 풀어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행정제재 수위가 낮아졌지만 한미는 MOU하에서 탠저블 자본비율을 9.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지난 3월말 현재 한미은행의 탠저블 자본비율은 12.71%이며 지주사는 10.55%를 나타내고 있다.

한미는 또한 이사회 및 경영진, 그리고 오퍼레이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크레딧 어드미니스트레이션과 크레딧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있어 부적절한 처리나 결정이 있는 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대출 손실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고 배당금 지급 재개에 대해서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한미는 2009년 11월 파이널 오더와 함께 FRB로부터 이사회의 감시 및 감독기능 강화, 크레딧 리스크 관리 강화 및 대출 관련 업무 개선 등에 관련된 사전승인 명령 조치를 받았는데 이는 계속 유지된다. 이 명령에 따라 한미는 이사회 운영과 신용위기관리 능력을 FRB가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강화시켜야 하며 은행의 주요 사업계획이나 이사회 기능에 관해서도 사전에 FRB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각종 자산 운용 계획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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