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학교(국장 윤대중)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모기지 보조 프로그램인 ‘Keep Your Home California(이하 KYHC)’ 상담기관으로 선정되며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족학교는 최근 지난 2008년부터 주택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8일 캘리포니아 주정부로 부터 모기지 보조 프로그램인 KYHC의 상담 기관으로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민족학교는 연방 재무국이 ‘피해지역 지원금(Hardest Hit Fund)’에 배정한 20억달러의 일부를 할당 받아 경제악화와 주택 시장 침체로 인해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및 중산층 주택소유주들을 돕게 됐다.
민족학교 관계자들은 4가지 핵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인 주택 소유주을 상대로한 홍보 및 상담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실업자 모기지 보조정책은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주택 소유주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은 이를 입증할 경우 최대 9개월 동안,월 3000달러의 모지기 납부금을 지원받는다. 모기지 상환 보조도 주목 받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차압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2만 5000 달러까지 모기지 상환을 보조한다. 경제난으로 인해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됐지만 현재 상황이 호전돼 최소 월 페이먼트는 납부할 수 있는 주택소유주에게 적합하다는 평가다.
원금 삭감은 주택 소유주에게 가장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수입감소와 주택 가치 하락으로 모기지 페이먼트 잔액이 현 주택의 가치보다 더 많은 소위 깡통주택 소유주에게 최대 10만 달러까지 원금을 삭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원금이 삭감되고, 낮은 이자로 재융자를 받을 경우 실제 페이먼트 부담이 감소돼 주택을 차압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비록 위에서 언급한 3가지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효율이 적지만 이사 보조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이 차압 주택의 소유주가 숏세일 혹은 명의 이전에 동의할 경우 최대 5000 달러까지 이사 비용을 보조하게 된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카운티별로 정해진 수입 한도를 비롯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본인의 모기지 은행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야한다. 현재 미 전국 65개 이상의 모기지 은행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은행이 보유한 모기지 금액은 캘리포니아 주 전체 모기지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문의 : 323-937-3718 혹은 웹사이트 www.KeepYourHomeCalifornia.org
최한승 기자
민족학교는 최근 지난 2008년부터 주택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8일 캘리포니아 주정부로 부터 모기지 보조 프로그램인 KYHC의 상담 기관으로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민족학교는 연방 재무국이 ‘피해지역 지원금(Hardest Hit Fund)’에 배정한 20억달러의 일부를 할당 받아 경제악화와 주택 시장 침체로 인해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및 중산층 주택소유주들을 돕게 됐다.
민족학교 관계자들은 4가지 핵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인 주택 소유주을 상대로한 홍보 및 상담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실업자 모기지 보조정책은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주택 소유주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은 이를 입증할 경우 최대 9개월 동안,월 3000달러의 모지기 납부금을 지원받는다. 모기지 상환 보조도 주목 받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차압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2만 5000 달러까지 모기지 상환을 보조한다. 경제난으로 인해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됐지만 현재 상황이 호전돼 최소 월 페이먼트는 납부할 수 있는 주택소유주에게 적합하다는 평가다.
원금 삭감은 주택 소유주에게 가장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수입감소와 주택 가치 하락으로 모기지 페이먼트 잔액이 현 주택의 가치보다 더 많은 소위 깡통주택 소유주에게 최대 10만 달러까지 원금을 삭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원금이 삭감되고, 낮은 이자로 재융자를 받을 경우 실제 페이먼트 부담이 감소돼 주택을 차압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비록 위에서 언급한 3가지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효율이 적지만 이사 보조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이 차압 주택의 소유주가 숏세일 혹은 명의 이전에 동의할 경우 최대 5000 달러까지 이사 비용을 보조하게 된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카운티별로 정해진 수입 한도를 비롯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본인의 모기지 은행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야한다. 현재 미 전국 65개 이상의 모기지 은행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은행이 보유한 모기지 금액은 캘리포니아 주 전체 모기지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문의 : 323-937-3718 혹은 웹사이트 www.KeepYourHomeCalifornia.org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