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용 항공기를 국제선에 투입하면서 필수인증 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월 부산~사이판 노선에 ‘쌍발비행기의 장거리 운항(ETOPS)’ 인증을 받지 않은 채 A321 여객기를 총 8회(왕복4회)에 걸쳐 투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한국내 항공사 중 미인증 항공기를 운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TOPS 인증은 엔진이 2개인 쌍발비행기가 운항 중 하나의 엔진이 고장날 경우 회항하거나 비상착륙지까지 운항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검증 규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총 17대의 A321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중 국내선 전용항공기로 장거리운항 인증을 받지 않은 여객기를 국제선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1000여명의 승객들이 안전 검증도 받지 않은 여객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넌 셈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4억원(회당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조종사와 운항 관리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 항공측이 자진신고를 했다고는 하나 여객기를 노선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도 뒤늦게 적발했다는 점에서 관리 부실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월 말 내부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국토부에 자진신고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ETOPS 인증을 받은 여객기와 받지않은 동일한 17대를 보유하고 있어 항공기 배정담당 직원이 실수를 했고, 운항 관리자도 인증받은 여객기로 보고 확인하지 않았다”며 “차후 재발방지를 위한 완벽한 ETOPS 운영기준 준수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최승환 기자
국토해양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월 부산~사이판 노선에 ‘쌍발비행기의 장거리 운항(ETOPS)’ 인증을 받지 않은 채 A321 여객기를 총 8회(왕복4회)에 걸쳐 투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한국내 항공사 중 미인증 항공기를 운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TOPS 인증은 엔진이 2개인 쌍발비행기가 운항 중 하나의 엔진이 고장날 경우 회항하거나 비상착륙지까지 운항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검증 규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총 17대의 A321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중 국내선 전용항공기로 장거리운항 인증을 받지 않은 여객기를 국제선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1000여명의 승객들이 안전 검증도 받지 않은 여객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넌 셈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4억원(회당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조종사와 운항 관리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 항공측이 자진신고를 했다고는 하나 여객기를 노선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도 뒤늦게 적발했다는 점에서 관리 부실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월 말 내부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국토부에 자진신고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ETOPS 인증을 받은 여객기와 받지않은 동일한 17대를 보유하고 있어 항공기 배정담당 직원이 실수를 했고, 운항 관리자도 인증받은 여객기로 보고 확인하지 않았다”며 “차후 재발방지를 위한 완벽한 ETOPS 운영기준 준수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최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