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조정 피해 보상 청구 마감 이번달 30일까지

융자재조정, 숏세일 그리고 차압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청구마감일이 이번달 30일로 다가왔다.

김희영 부동산의 김희영 대표는 최근 은행감독국(OCC)이 지난 6월 발표한’독립적 심의 보상 조치 신청(Independent Foreclosure Review,이하 보상조치)’ 마감일이 이번달 30일로 다가왔다며 한인 피해자들의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

보상조치는 융자재조정, 숏세일 그리고 차압 등과 관련해 은행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주택 소유주에게 케이스별로 1000달러에서 12만5000달러까지 보상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대상을 보면 우선 은행이 잘못 제공한 융자로 인해 집을 잃은 사람, 부당한 차압, 융자 절차위반, 부당한 융자비용 지불, 월부금, 이자, 경비 계산이잘못된 경우, 정부에서 요구한 차압 대체 방안 통고를 못받은 경우, 차압 및 차압 진행 중 합당한 통고를 해 주지 않은 경우, 은행의 잘못으로 경제적 손실을 본 경우, 현역 군인 또는 제대 한지 9 개월 이내에 주택을 차압당한 경우, 실업자, 질병, 장애에 대한 배려없이 차압을 당한 경우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 자발적 소유권 이전 (Deed-in-lieu of foreclosure)과 숏세일 신청 중임에도 차압으로 주택을 뺏긴 경우와 융자 재조정 과정임에도 차압을 당한 소유주와 융자재조정에 따른 합의 사항을 지켰음에도 다시 차압된 경우도 포함된다.

심의 대상은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 피해를 입은 주택 혹은 이 기간 구입 주택 중 아직 차압 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에 한한다.

접수신청은 먼저 신청서 양식을 웹사이트 www.independentforeclosurereview.com에서 다운받아 기재하고 오는 9 월 30 일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메일로 보내면 된다.

한편 주택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장애 등으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위임장을 받은 사람 혹은 변호사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서류 검토는 무료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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