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국에 바젤Ⅲ 조기 시행 요구

독일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은행 자본 규제 협약인 `바젤Ⅲ’ 시행을 서두를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

독일 재무부 대변인인 마리안네 코테는 12일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이 내년 (1월1일)부터 바젤Ⅲ 기준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은 내년 중에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코테 대변인은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바젤Ⅲ를 유럽에서 먼저 시행하면 미국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젤Ⅲ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은행 자본규제 체계로, 기본자기자본 비율을 위험자산의 7%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연방 재무부는 지난 9일 자국 은행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를 들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이런 결정은 이 기준을 적용하면 유럽 등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자국 은행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바젤위원회는 애초 내년 1월1일부터 세계 모든 은행이 바젤Ⅲ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도록 시행일을 정했으나, 지난달 동시 시행은 어렵다고 인정했다.

현재 28개 대상 국가 중 법적인 틀을 갖춘 나라는 일본, 호주,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위스 등 7개 국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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